여가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룸카페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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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룸카페를 사실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룸카페는 앞으로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등과 같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포함됩니다.
또 모든 청소년 출입 업소들은 밀실이나 칸막이 등으로 나눠진 공간의 출입문과 벽면의 일정 부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투명창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청소년 대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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