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적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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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적용업소
성인인증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업소
-성인용품매장
-편의점
-숙박시설 (무인텔, 리조트, 호텔)
-유흥업소 (클럽,주점,호프집)
-룸카페 (멀티방)
밤10시이후 시간을 제한하는 업소
-노래방
-찜질방
-사우나
- P C방
-커피숍
미성년자 이용 신고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 시설을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셀프 신고하는 사례
업소 대상으로 회유,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
경찰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에 관한 법규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 및 벌금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미성년자)출입후, 성인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 사진과 같이 매장앞에 영업정지
현수막을 걸을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일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고의적으로 출입하는 청소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인인증시스템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명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인증 자체를 사람과 사람이 아닌
이용객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후 인증하는 시스템
고객과의 불편한 마찰을 줄이고 성인인증에
확실한 대안이 되고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신고 "" 업주 "영업정지" 현수막 알림 *
청소년보호법 (아래사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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